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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뒤 잠적, 형량에 정말 불리할까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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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찰의 요청, 형은 판사가 정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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