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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무작위 선정된다.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환은 사실상 의무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은 1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 증거까지 다시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항소 주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늘거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항소심 보도를 볼 때는 항소 주체, 파기인지 기각인지, 형이 바뀐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검사(특검)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보장한 마지막 발언권으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사는 구형 전 이미 양형 틀을 잡는 경우가 많다. 최후진술의 말 자체보다 반성문·합의서·피해 회복 같은 뒷받침 자료가 결합될 때 양형에 반영된다. 양형 재량의 폭과 객관적 자료의 유무를 보면 그 진술이 실제로 작용할지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의 구형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독립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봐줬다'고 읽는 건 구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 부가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볼 때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형량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구형은 13년이었다.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말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선고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를 따져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둘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의 숫자보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무엇이 무죄로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반복 투여 과정에서 챗GPT로 약물의 치사 위험을 검색한 점을 들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라도 이 경계가 죄명과 형량을 가른다.
경찰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다'는 허위 자료를 낸 국토부 공무원 7명을 2026년 8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는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기소 여부와 대상은 이제 검사가 정한다. 유족은 기소·불기소 각각의 경우에 열람권과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종합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저지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만 제한할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은 막지 못한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게 되므로 관저 앞 행위가 현실적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도 합의부가 맡는 사건으로 한정돼, 단독판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신청 여부는 무죄를 다툴 여지와 공개 심리에 따른 사생활 노출 위험을 함께 따져 정하되, 내 사건이 합의부 대상인지부터 변호인과 확인해야 한다.
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형은 별도의 선고 재판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있으면 낮아지고 상습성이 확인되면 높아지기도 한다. 선고 뉴스는 구형과 나란히 보고 실형·집행유예 여부와 항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읽힌다.
종합특검이 나경원 등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구속기소와의 차이가 다시 화제가 됐다. 두 기소는 피고인이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소 형태가 아니라 이후 증거조사와 판결이므로 공판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 1심 유죄가 나오면 실형 부담이 크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는 단계여서,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각되기 쉽다. 흉기 소지와 상해 정도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