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
생활법률 상담소은(는)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
서울서부지법이 8월 13일 음주운전 5회 전력의 배우 손승원에게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위험성에,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게 한 증거 은닉 교사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허위진술이 겹치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뒤늦은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8월 11일 안성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3명이 숨졌고, 이런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100% 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망한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배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예외 조건과 유가족·상대 운전자가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두면 사고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의료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면허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부작용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만큼, 시술 전 정식 의료기관인지와 시술자 면허를 심평원·국시원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8월 12일 시중은행 네 곳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런 사기에 이름이 오른 일반 계약자의 형사책임은 사기 사실을 알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가른다. 속은 피해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짜고 꾸민 허위계약은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대응 전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는 은행 법인의 세금·회계를 검증하는 절차여서 예금자 개인 계좌나 개인정보로 번지는 구조가 아니다. 예금 동결이나 개인정보 이전 같은 걱정 대신, 조사 사유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오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8명 중 3명만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수사로 갈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비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침입 등 선을 넘으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한다. 하루 전체가 아닌 시간 단위 부분파업에도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법원은 태업에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그날 출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파업 뒤에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행유예를 받은 손현보 목사가 유예 기간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집행유예자의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출국을 막지는 않으며, 별도의 출국금지나 여권 발급 제한이 있어야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는 거부될 수 있고, 보호관찰이 붙으면 여행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사가 그 형을 요청했다는 뜻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구형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진술이고, 실제 형벌은 법원이 양형기준과 여러 정황을 따져 선고공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선고 뒤에도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형이 확정되므로, 구형·선고·확정을 나눠서 읽어야 사건의 결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