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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는 등 돕는 행위를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주장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만 힘을 갖는다. 계좌·명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고 경위를 기록하며,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거래를 끊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는 재판 공개, 제3자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라는 경로를 거쳐 별도의 형사 사건 증거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자금·재산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이 세금이나 자금 출처 등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 않는지, 얻을 이익이 형사 리스크보다 큰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죄는 거짓 정보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주주 지분을 사들여 26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송치하면서 상장 전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가 결정적 정보를 감췄다고 의심되면 거래 시점과 오간 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해 두 사람의 양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상 파양은 학대·유기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고 청구 기간도 짧아, 성인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설령 파양이 됐더라도 이미 2018년에 이뤄진 상속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입양·상속 갈등이 있다면 파양과 상속 문제를 나눠 따져봐야 한다.
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
종합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저지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만 제한할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은 막지 못한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게 되므로 관저 앞 행위가 현실적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
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