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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걷다 차에 치인 보행자의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상관없이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으로 진행된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어 보행자와 제조사 사이가 아니라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 다툼으로 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일이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마세라티 운전자가 오토바이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4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이런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올라간다. 만취 정도와 피해 규모, 도주·합의 여부가 실제 선고를 좌우하므로 수사가 어떤 혐의로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