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마세라티 운전자가 오토바이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4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이런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올라간다. 만취 정도와 피해 규모, 도주·합의 여부가 실제 선고를 좌우하므로 수사가 어떤 혐의로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2026년 8월 27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흰색 마세라티 한 대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고, 택시기사와 버스 승객, 행인 등 3명이 다쳤다. 오토바이는 충돌 지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튕겨나갔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약물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aleb Oquendo
같은 사망사고라도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린다. 부주의로 낸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술이나 약물 탓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된다.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벌금형 자체가 없다. 갈림길은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멀쩡히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줄 알면서 운전대를 잡았느냐'다. 스스로 만든 위험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다.
| 죄명 | 언제 적용되나 | 사망 시 법정형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 일반 과실 교통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사(특가법)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도 별개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함께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다.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이번 사건은 최소한 0.08%를 넘겼다는 뜻이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 하한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의 사정을 따진다. 이번처럼 여러 대를 연쇄로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다수 피해는 형을 무겁게 하는 대표적 요소다.
만취 정도가 높을수록, 사고 뒤 달아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된다. 반대로 유족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는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약물까지 확인되면 별도의 가중 사유가 더해진다. 결국 최종 형량은 만취 수준, 피해 규모, 도주 여부, 합의라는 몇 가지 축이 어떻게 맞물리느냐로 정해진다.
절차는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밟는다. 현행범 체포 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1심 법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다. 지금 보도되는 '검토'나 '조사 중'은 아직 재판 이전 단계라는 뜻이다.
그래서 첫 보도의 혐의명이 최종 형량을 그대로 말해주지는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더라도 수사 결과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로 죄명이 바뀔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로 확정되는지, 약물 여부가 나오는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하는지다. 이 세 가지가 형량의 폭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