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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약 일주일 전 창고를 빌린 정황이 드러나 계획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계획적 살인은 형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여서 다른 감경요소와 쉽게 상쇄되지 않는 반면, 우발적 범행은 형을 크게 낮추는 감경요소로 취급된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최종 형량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창고를 미리 빌린 행위가 범행 준비로 인정될지가 형량의 방향을 가른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반복 투여 과정에서 챗GPT로 약물의 치사 위험을 검색한 점을 들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라도 이 경계가 죄명과 형량을 가른다.
부산지법은 8월 21일 동료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에게 재범 위험성과 영구 격리 필요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이 치밀했지만 실제 사망은 1명이었고, 검찰조차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것은 계획성 자체가 아니라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잔혹성, 그리고 사형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의 신중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