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가 빌려준 돈, 가맹점주가 다투는 두 경로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부당지원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로 제재하면서, 본부 관련 업체의 대출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가맹점주는 이런 피해를 법 위반 제재를 노리는 공정위 신고와 금전 회복을 노리는 분쟁조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경로로 다툴 수 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과 대출 약정의 대출 주체·해지 연동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가맹거래202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