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부당지원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로 제재하면서, 본부 관련 업체의 대출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가맹점주는 이런 피해를 법 위반 제재를 노리는 공정위 신고와 금전 회복을 노리는 분쟁조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경로로 다툴 수 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과 대출 약정의 대출 주체·해지 연동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는 목돈이 든다. 본부나 본부와 가까운 업체가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면 급한 점주 입장에서는 고맙게 느껴질 수 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쪽과 가맹 관계를 좌우하는 쪽이 사실상 같을 때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8일 발표한 명륜진사갈비 사례가 그 구조를 보여준다. 운영사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지배한 14개 대부업체에 4년여간 총 2983억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넘겼고, 이 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리뉴얼 자금 연 12%, 신규 출점 자금 연 15%, 2024년 말부터는 일부를 연 18%까지 받고 빌려줬다.
여기서 위법으로 지목된 지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므로, 가맹점에 매긴 12~18%는 금리 상한 자체를 넘긴 건 아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금리 숫자보다 구조였다. 본부가 특수관계 업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부당지원이었고, 무엇보다 가맹 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사실을 '해당 없음'으로 적어 숨겼다는 점이다.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하면 그 조건과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두 갈래로 각각 104억7200만원과 44억원, 합쳐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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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비슷한 피해를 겪었을 때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둘이다.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한다.
공정위 신고는 법 위반에 제재를 가하는 절차다.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를 국민신문고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관할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고는 본부를 벌하는 절차이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다. 익명 제보를 택하면 처리 결과를 따로 통지받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에 초점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같은 다툼이 대상이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구분 | 공정위 신고 | 분쟁조정 |
|---|---|---|
| 목적 | 법 위반 제재 | 당사자 간 피해 회복 |
| 처리 기관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
| 결과 | 시정명령·과징금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 처리 기간 | 정해진 상한 없음 | 통상 60일 이내 |
둘은 배타적이지 않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공정위로 넘어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전 회복이 급하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구조적 위반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면 신고를 택하는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분쟁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이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걸러낼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먼저 정보공개서다. 신용 제공, 즉 본부가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하는지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서면과 대조해 봐야 한다. 명륜당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칸의 허위 기재였다.
대출 약정서에서는 세 가지를 본다.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본부와 특수관계인 업체인지, 금리와 중도상환 조건이 시중 대출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지, 그리고 가맹계약 해지나 리뉴얼 거부가 대출 상환을 앞당기는 조항과 묶여 있는지다. 세 번째가 특히 위험하다. 대출과 가맹 관계가 얽히면 본부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계약과 자금 관련 서류, 본부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은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신고든 조정이든 결국 증빙이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