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시공사·LH에 책임 묻는 순서
아파트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는 LH 등이 분양전환 전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보수를 거부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국토부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각각 속도와 강제력이 다르다. 어느 길을 택하든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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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는 LH 등이 분양전환 전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보수를 거부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국토부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각각 속도와 강제력이 다르다. 어느 길을 택하든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반복 침해사고 기업에 매출 최대 3% 과징금을 물리지만,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유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와는 전혀 다른 절차다. 통지문을 받았다면 원문을 보관하고 유출 항목을 확인한 뒤, 3년의 소멸시효 안에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부당지원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로 제재하면서, 본부 관련 업체의 대출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가맹점주는 이런 피해를 법 위반 제재를 노리는 공정위 신고와 금전 회복을 노리는 분쟁조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경로로 다툴 수 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과 대출 약정의 대출 주체·해지 연동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부천시가 주민 1만7164명의 개인정보를 통장 22명에게 잘못 넘긴 뒤 자료를 회수·파기했다. 회수가 됐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고, 입증 책임은 유출한 처리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배상 인정과 액수는 유출 범위와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통지 내용과 피해 정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먼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권고여서, 2026년 9월 쿠팡처럼 기업이 거부하면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15일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대의 수락 의사와 청구 금액, 증거를 따져 조정을 먼저 시도할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72시간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은 자동이 아니라 유출의 민감도와 2차 피해 위험 등을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안팎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문을 보관한 뒤, 소액이라면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자체끼리 사무를 두고 다투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정에는 이행 의무가 따른다. 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권한 자체가 다툼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간다. 내 지역 사업이 이런 갈등에 걸렸다면 조정 신청과 위원회 의결, 착공 중 어느 단계인지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면 실제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