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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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가른 건 혐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인멸이었다

2026년 9월 19일 법원은 15조 원대 석유화학 담합 의혹 임원 8명 가운데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6명은 기각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갈리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무죄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가려지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와 유죄가 가능하므로 구속 소식과 재판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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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특혜, 처벌과 무혐의를 가르는 것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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