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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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사고,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도 침범(12대 중과실)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사를 받으며, 보행자가 사망하면 혐의는 더 무거워진다. 보도 침범과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험 들었으니 끝'이라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 급발진 주장에서는 과실 입증과 EDR이 쟁점이 되므로, 합의 전에 그 합의가 민사 배상인지 형사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급발진 주장 나와도 보행자 보상은 가능하다

인도를 걷다 차에 치인 보행자의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상관없이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으로 진행된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어 보행자와 제조사 사이가 아니라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 다툼으로 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일이다.

교통사고

급발진 주장,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국내에서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형사·민사를 통틀어 극히 드물다. 형사에서는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을 반증해야 하고,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사와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백업, 차량 보존, EDR 확보 같은 증거 보전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화물차 불이 산불로, 배상은 운전자? 차주? 정비소?

지난 6일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에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배상 책임은 운전 부주의냐 정비 불량이냐 차량 결함이냐에 따라 운전자·차주·정비업체로 갈리고, 산으로 옮겨붙은 재산 피해와 진화 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가 먼저다.

생활법률

위험운전치사,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무거운 이유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마세라티 운전자가 오토바이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4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이런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올라간다. 만취 정도와 피해 규모, 도주·합의 여부가 실제 선고를 좌우하므로 수사가 어떤 혐의로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