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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으로, 경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앞선 특검 인계 사건 선례처럼 송치까지 여러 단계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가 3개월 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종결에는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걸릴 수 있다. 신고가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의심되면 감찰 진정과 형사 고발, 재신고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종결 사유와 증거 보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보통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뒤따른다. 앞으로 관련자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의 기소 결정이 사건의 갈림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