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사

압수수색 그다음, 소환·구속·기소 순서

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보통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뒤따른다. 앞으로 관련자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의 기소 결정이 사건의 갈림길이 된다.

압수수색 그다음, 소환·구속·기소 순서

대검찰청에 특검이 들어간 이유

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 등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의 계엄 가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이 쓰던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가 만들거나 고친 전자정보를 확보 대상으로 삼았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법무장관의 지시로 계엄 관련 합동수사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 파견을 검토·지시했다는 의혹, '계엄하 사법관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는 모두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은 아직 재판은커녕 조사도 본격화하지 않았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전혀 다르다

investigators carrying evidence boxes

cottonbro studio

뉴스에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자주 함께 나오다 보니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겨누는 대상이 다르다.

압수수색은 물건을 겨눈다. 휴대전화, 컴퓨터, 문서, 서버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다.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구속영장은 사람을 겨눈다.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신병을 가두는 처분이다.

둘 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곧 구속되거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대체로 수사의 초·중반, 증거를 모으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이 구분을 알아 두면 앞으로 나올 뉴스의 무게를 가늠하기 쉬워진다.

압수수색 다음엔 무엇이 오나

증거를 확보했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먼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다.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삭제된 파일이나 문건 작성·수정 이력까지 들여다본다. 이 분석 결과가 이후 조사의 밑그림이 된다.

그다음 참고인과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준다.

조사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가 곧 구속은 아니고,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특검)이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으면 불기소한다. 기소되면 그때부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법으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수사와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지켜볼 분기점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눈여겨볼 지점은 몇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는 압수물 분석 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언제 불러 조사하느냐다. 소환 시점은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둘째는 특검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이는지다. 셋째는 특검이 수사 기간 안에 누구를 어떤 혐의로 기소하는지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뿐이다. 소환도, 구속도, 기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을 결론이 아니라 긴 절차의 출발점으로 보면, 앞으로 나올 소식들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1. 종합특검, 대검 등 4곳 압수수색…심우정·전무곤 '내란 혐의' 관련 - 경향신문
  2. 종합특검, 대검·청주지검 등 압수수색…심우정 전 총장 '계엄 가담' 의혹 - 머니투데이
  3. 종합특검, 대검 등 4곳 압수수색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