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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10개의 글

살인미수와 상해, 흉기 부위와 고의가 가른다

같은 흉기 사건이라도 살인미수와 상해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죄명이 갈린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반복 횟수,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사망을 각오한 미필적 고의까지 따진다. 피해자와 가족은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구속영장 시한과 통지·신변보호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2026. 09. 26.

구속을 가른 건 혐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인멸이었다

2026년 9월 19일 법원은 15조 원대 석유화학 담합 의혹 임원 8명 가운데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6명은 기각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갈리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무죄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가려지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와 유죄가 가능하므로 구속 소식과 재판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률·수사2026. 09. 20.

구속영장 청구=구속 아니다, 사이에 놓인 심사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을 신청한 것일 뿐, 실제 구속 여부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따로 정한다. 판사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주거부정 같은 '가둘 이유'가 있는지를 심문으로 판단한다. 뉴스에서는 지금이 청구·심사·발부 중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결과가 죄의 유무가 아님을 구분해 봐야 한다.

생활법률2026. 09. 17.

OCI 대표 구속 심사, 담합 처벌은 어떻게 갈리나

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구속은 형량 예고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갈리며, 담합 형량 자체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로 정해진다. 개인은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을, 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지는 구조라 실제 금전 부담은 회사 쪽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법률상식2026. 09. 16.

음주사고, 왜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일까

구속은 유죄를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 수단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사유를 심사한다. 마세라티 음주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도 "도망할 염려"였듯, 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보다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도주 우려 정황으로 갈린다. 뉴스 속 '구속'을 유죄로 읽기보다, 어떤 사유로 구속됐는지와 실제 형량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된다.

생활법률2026. 08. 31.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도 무죄가 아닌 이유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다.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결과일 뿐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석방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활법률2026. 08. 25.

심우정 영장 기각 후 재압수수색, 재청구 갈림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4곳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강제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특검이 기각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를 새 자료로 메우려 한다는 뜻이다. 재청구가 실제로 나올지는 이번에 확보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법원이 지적한 도주 우려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에 달렸다.

수사·재판2026. 08. 14.

압수수색 그다음, 소환·구속·기소 순서

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보통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뒤따른다. 앞으로 관련자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의 기소 결정이 사건의 갈림길이 된다.

사건·수사2026. 08. 14.

심우정 영장 기각, 수사는 왜 계속되나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

수사·재판2026. 08. 14.

구속영장 기각돼도 수사는 계속된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사라졌거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사정이 바뀌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각과 무죄는 별개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