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구속은 형량 예고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갈리며, 담합 형량 자체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로 정해진다. 개인은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을, 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지는 구조라 실제 금전 부담은 회사 쪽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월 14일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9월 18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판사의 결정에 따라 8명의 신병이 갈린다.
검찰은 이들이 중동전쟁으로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진 틈을 타 PVC(폴리염화비닐),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제품의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본다.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대상이다. 검찰은 이 담합으로 수조원대 부당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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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구속은 "죄가 무거우니 미리 가둔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요건을 상당한 범죄 혐의에 더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곧바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 중대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도인지를 따진다. 담합 같은 화이트칼라 사건에서 핵심은 대개 증거인멸 우려다. 공범이 많고 협의가 말과 문서로 이뤄지는 구조라,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자료를 없앨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쪽으로 기운다.
반대로 주거와 신분이 분명하고 자료가 이미 검찰 손에 있으면, 혐의가 무거워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5일 7개 기업과 관계자 80여 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라,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도 심사에서 변수가 된다.
구속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됐을 때 형량은 두 축으로 정해진다. 하나는 가담 정도다. 담합을 주도하고 다른 회사를 끌어들였는지, 아니면 실무 지시에 따라 참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다른 하나는 부당이득의 규모와 담합 기간이다.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무겁게 평가된다.
다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자체의 상한은 생각보다 낮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수조원대 사건이라도 개인이 받는 징역형의 법정 상한은 3년이라는 뜻이다. 검찰이 구속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합이 인정되면 회사와 개인은 서로 다른 트랙으로 책임을 진다.
| 구분 | 개인(임직원) | 회사(법인) |
|---|---|---|
| 형사 |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
| 행정 | 해당 없음 | 과징금 |
회사가 무는 과징금은 위반 기간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0%다. 과거 10%였던 상한이 2021년 개정법으로 두 배가 됐고, 공정위의 부과 기준율도 매우 중대한 위반은 최대 20%까지 오른 상태다. 담합 대상 매출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여서, 회사가 지는 금전적 부담은 개인 벌금과 자릿수 자체가 다르다.
18일 심사는 구속 여부를 가릴 뿐, 유무죄나 형량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다. 담합 인정 여부와 각자의 가담 정도,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모두 이후 절차에서 가려진다.
지금 확인할 포인트는 두 가지다. 18일 영장 결과가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실제 부담은 개인의 징역형보다 회사가 질 과징금 쪽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