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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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론 못 받는다, 경매 배당까지 실제 순서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배당에서 몫을 찾아야 하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당액이 공탁된다. 내 가압류가 경매개시 전에 등기됐는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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