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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흘려 이용하게 한 사람, 그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한다. 내부자에게 직접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2차 이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량은 1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까지 더해진다. 들은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로 판단되면 관계나 이득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 절차를 회피해 산 표는 부정구매로 처벌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티켓팅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선에 걸리는지,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구속은 형량 예고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갈리며, 담합 형량 자체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로 정해진다. 개인은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을, 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지는 구조라 실제 금전 부담은 회사 쪽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현장만 규제하던 낡은 틀을 벗어나 온라인 재판매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신고하면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상습 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
서강대에서 18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기관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물릴 수 있다. 해킹을 당했더라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기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기관 제재와 별개로 개인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법정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