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현장만 규제하던 낡은 틀을 벗어나 온라인 재판매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신고하면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상습 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

공연·스포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규정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은 일률적이지 않다. 판매한 표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사이에서 정해진다. 적용 기준은 공연은 5만 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는 2만 원 이상·2매 이상 판매다. 여기에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되고,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다. 과징금은 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다.

Torsten Dettlaff
핵심 변화는 규제 범위다. 그동안 암표를 다룬 것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경범죄처벌법이었다. 이 법은 '경기장·역·정류장 등 해당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만 대상으로 삼았고, 처벌도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다.
문제는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뒤였다. 인터넷에서 웃돈 붙여 파는 표는 '해당 장소'라는 요건에 걸리지 않아 사실상 처벌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연 분야 암표 신고가 2022년 한 해에만 4000건을 넘길 만큼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늘어난 배경이다. 이번 개정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와도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거 틀과 갈린다.
신고 포상금은 두 갈래다.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그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징금이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여서, 대규모 조직적 암표일수록 신고 유인이 강해진다.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뒷받침하는 조사 권한도 강해졌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까지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개인 간 거래다. 규정은 두 가지 행위를 문제 삼는다. 하나는 '부정구매'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사들이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부정판매'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는 경우다.
반대로 개인이 사정상 관람하지 못해 표를 넘기는 행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을 종합해 다르게 판단한다. 실무에서 갈리는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다.
이 항목에 해당할수록 부정판매나 부정구매로 볼 여지가 커진다. 정가 수준에서 한 번 넘기는 경우와 웃돈을 붙여 반복 판매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