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최대 50배 과징금, 신고자엔 절반 포상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현장만 규제하던 낡은 틀을 벗어나 온라인 재판매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신고하면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상습 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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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현장만 규제하던 낡은 틀을 벗어나 온라인 재판매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신고하면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상습 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는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으로 막히지만, 영화표는 이 규제에서 빠져 온라인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범죄처벌법이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다루고 영화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대상이 아니어서 생긴 사각지대로, 문체부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 계류 단계다. 당장 웃돈 거래나 사기 피해를 봤다면 예매처·중고 플랫폼 신고와 경찰 사기 신고가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