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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8월 27일 도쿄발 쿠알라룸푸르행 여객기의 바퀴 수납공간에서 밀항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기내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도쿄협약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이 우선 수사권을 갖지만, 이런 변사 사건은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된 착륙국이 수사를 맡는다. 밀항 진입 경위는 출발국이, 신원 확인은 국제 공조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관할을 헷갈리지 않는다.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뒤 피해자 남자친구 행세로 112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고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혐의를 밝혀냈다. 수색 같은 긴급 대응을 유발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살인·사체유기라는 중대 혐의 앞에서 그 형량은 사실상 흡수된다. 허위 신고 자체보다 계획적 은폐 정황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가 실제 형량을 가른다.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이를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두 사람의 공범 성립과 각자의 가담 정도에서 갈리게 됐다. 네 차례 신고에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은 피고인 감경 사유가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별개의 문제로, 재판에서 죄명과 역할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