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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 절차를 회피해 산 표는 부정구매로 처벌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티켓팅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선에 걸리는지,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현장만 규제하던 낡은 틀을 벗어나 온라인 재판매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신고하면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상습 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