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의 글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서울서부지법이 8월 13일 음주운전 5회 전력의 배우 손승원에게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위험성에,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게 한 증거 은닉 교사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허위진술이 겹치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뒤늦은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8월 11일 안성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3명이 숨졌고, 이런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100% 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망한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배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예외 조건과 유가족·상대 운전자가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두면 사고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의료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면허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부작용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만큼, 시술 전 정식 의료기관인지와 시술자 면허를 심평원·국시원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8월 12일 시중은행 네 곳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런 사기에 이름이 오른 일반 계약자의 형사책임은 사기 사실을 알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가른다. 속은 피해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짜고 꾸민 허위계약은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대응 전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는 은행 법인의 세금·회계를 검증하는 절차여서 예금자 개인 계좌나 개인정보로 번지는 구조가 아니다. 예금 동결이나 개인정보 이전 같은 걱정 대신, 조사 사유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이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량이 아니다. 실제 형은 다음 달 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을 적용해 정하며,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처벌불원' 여부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을 짚어봤다.
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사라졌거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사정이 바뀌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각과 무죄는 별개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주항공이 고객 100여 명의 이름·여권번호 노출 사고에 재발급 비용과 1인당 1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은 법정 배상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율 합의금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우고,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다. 받은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기록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술을 받은 소비자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전현무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알선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처벌 확정이 아니다. 단순히 받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시술을 소개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 적극 의뢰했는지가 소비자 책임의 갈림길이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대상은 시술을 한 무자격자이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주사 이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유명인들도 시술을 받은 쪽이며, 피의자 조사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면허인 줄 알면서 시술을 알선·고용한 경우엔 책임이 갈릴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보건소·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유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면허임을 알고 요청·협조했는지(교사·방조)를 따지기 때문이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보다 신고와 환불 대응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졌고,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법은 화재 시 관리주체가 개별 입주민을 대피시킬 의무를 명확히 두지 않아, 배상은 대피 여부가 아니라 소방·피난시설의 하자나 관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족은 감식 결과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공공관리 단지의 국가배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