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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판과 형 집행에는 신병 확보가 필요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 인도라는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도 자국민 불인도와 각국 재량 탓에 송환이 늦어질 수 있어, 상대국의 대응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
고용한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고용주가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벌어졌을 때만 성립한다. 순수하게 개인적 동기의 강력범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지고, 배상 문제도 개인 고용과 인증기관 고용에서 크게 갈린다. 개인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고용 전 검증 수단과 고용 경로를 미리 따져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군 사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유족이 손해와 위법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은폐가 있었다면 법원이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법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사라져 입증이 불리해진다. 군인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조사 기록과 진술·진단서 등 증거부터 서둘러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에 붙은 등기 도착안내문 번호로 전화하면 집배원·검경을 사칭해 돈을 빼가는 레터피싱이 명절을 앞두고 다시 늘고 있다. 정상 안내문은 개인 담당자 번호로 연결하거나 배송지를 되묻지 않으므로,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전화해 정보를 넘겼다면 통신 차단·지급정지·112 신고 순으로 대응하고, 위조 안내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미수까지 처벌된다.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가 먼저 적용되고, 한국 정부가 재판을 멈추거나 사건을 국내로 가져올 수는 없다. 영사는 접견과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처우 요청은 하지만 변호나 석방 협상, 소송비 부담은 대신하지 못한다. 가족은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체포 사실과 관할 공관을 확인한 뒤 접견과 현지 변호인 선임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거짓표시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판매자는 표시가 사실과 같은지, 소비자는 신고할 때 상호·일시·내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알아챈 즉시 112나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환급의 출발점으로, 신고 창구는 112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됐다.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의 2개월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 환급금이 결정된다. 피해금 환급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문자·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 두고 두 트랙을 함께 챙겨야 한다.
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조사, 결과통지,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반 조사는 시작 15일 전에 통지서가 온다. 국세청이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1인 미디어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 통지 이후 대응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커졌다. 통지 후 15일,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세무대리인 선임과 불복 경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단순 배달·수거책이었고 몰랐다고 해도,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경계로 촉법소년(보호처분)과 범죄소년(형사처벌)으로 갈리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소년법 부정기형으로 완화된다. 고소득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계좌 대여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이미 가담했다면 대화 내역을 보관한 채 즉시 상담해야 한다.
2026년 9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에어서울 다낭행 항공기가 승객 보조배터리 발화로 약 2시간 50분 지연됐다. 화재 뒤 안전점검에 따른 지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면책 사유에 가까워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발화 원인이 본인 배터리라면 오히려 책임이 승객에게 돌아간다. 지연 배상을 청구하려면 탑승·지연 시각 자료와 항공사 안내, 추가 비용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명절 특식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었고 지난해 설부터 중단돼, 올해 추석에도 교정시설은 평소 식단을 제공했다. 접견 역시 공휴일인 명절 연휴에는 일반접견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올해는 연휴가 사흘로 짧아 임시 접견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평상시 접견권과 변호인 접견은 그대로 보장되므로, 가족은 연휴가 아닌 날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접견을 신청·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허위사실은 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된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나 1:1 대화에서 한 말도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이거나 공익을 위한 진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리 소주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병을 던져 맞지 않았거나 휘두른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 현장을 떠난 뒤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인 만큼 CCTV와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아도 고소인과 고발인은 30일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짧고 고소인과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르며,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아예 제외돼 있다. 내 사건이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특정성·구체적 사실 적시·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가릴 수 없는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소를 고민한다면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공적 인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제청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이 교착을 곧바로 풀 헌법 절차도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공석이 김건희·내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행위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이나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에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이천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어 번호판·블랙박스·녹음 확보가 처벌의 관건이다.
쇼트트랙 김건우의 인스타그램에 9월 23일 새벽 허위 부고가 올라왔고 본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며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두 죄가 겹쳐 처벌될 수 있다. 계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계정 잠금,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로 대법관 2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공석의 지연 영향은 대법관 4명으로 꾸리는 소부와 전원합의체가 돌아가는 대법원 상고심에 집중되고, 1·2심 재판은 직접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실제로 밀리고 있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무작위 선정된다.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환은 사실상 의무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회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이 유출돼 여당이 고발을 예고했다. 유출자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공무상비밀누설죄·국회법이, 보도한 언론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회의 참석자가 직접 녹음했는지 제3자가 몰래 녹음했는지에 따라 통비법 적용 여부가 갈린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이 겹치면서 초기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 이관 여부와 기한을 10월 전에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무정차 통과는 열차가 그 역에 서지 않을 뿐 운행은 계속되는 조치라, 그 사실만으로는 운임을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약관은 운행중지로 구간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게만 운임을 반환하고, 지하철에는 KTX·SRT식 지연배상금 제도가 없다. 내 상황이 운행중지 구간 이용 불가인지, 막차 연계 실패인지, 단순 지연인지부터 구분한 뒤 교통카드 내역과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보석은 무죄나 사건 종결이 아니라 구속을 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제95조의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하며,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조건부 보석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풀려난 뒤에도 출국금지 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으로 임금을 미룬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반면 경영난으로 돈이 없어 못 준 사업주에게는 연 2.2~3.7%의 체불청산 융자를 안내하는데,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와 상습성이다.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체불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대응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영진의 안전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산안법은 사업주와 현장 행위자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느 법이 걸리는지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사건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