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건우의 인스타그램에 9월 23일 새벽 허위 부고가 올라왔고 본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며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두 죄가 겹쳐 처벌될 수 있다. 계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계정 잠금,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의 SNS 계정을 해킹해 허위 부고를 올리면, 크게 두 갈래의 범죄가 겹친다.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하나, 그리고 거짓 정보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또 하나다. 각각 별도의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의 사례가 이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다만 시작부터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이 사건은 해킹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ora Shimazaki
9월 23일 새벽 김건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가 사망했다는 부고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를 근거로 사망 보도가 이어졌지만, 지인과 빙상계 관계자들이 생존을 알리며 오보로 정리됐다. 김건우 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게시물은 내가 작성하거나 게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게시물이 올라올 당시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글이 올라온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정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즉 해킹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아래 처벌 내용은 이런 일이 해킹으로 벌어졌을 때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
허위 부고 내용을 따지기 전에, 남의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부터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거짓 게시물이 더해지면 죄가 하나 더 붙는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사실을 적시한 경우(3년 이하)보다 허위사실일 때 형이 더 무겁다. 사망 부고처럼 명백한 거짓은 이 무거운 쪽에 해당한다.
| 행위 | 적용 법률 | 최대 형량 |
|---|---|---|
| 계정 무단 침입 | 정보통신망법 | 징역 5년 / 벌금 5천만 원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징역 7년 / 벌금 5천만 원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징역 3년 / 벌금 3천만 원 |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
연예인만 겪는 일이 아니다. 누구의 계정이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응 순서를 알아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다.
정리하면,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는 행위는 해킹과 명예훼손이 겹치는 사안이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번 김건우 사건은 아직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다. 내 계정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보전과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