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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일반인 사이에선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유튜브 사건에선 2000만 원까지 인용된 사례가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일수록 배상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배상액은 전파 범위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갈리므로 소송 전에 게시물 원본과 전파 정황을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허위사실은 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된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나 1:1 대화에서 한 말도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이거나 공익을 위한 진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특정성·구체적 사실 적시·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가릴 수 없는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소를 고민한다면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공적 인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쇼트트랙 김건우의 인스타그램에 9월 23일 새벽 허위 부고가 올라왔고 본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며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두 죄가 겹쳐 처벌될 수 있다. 계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계정 잠금,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김세의씨 소유 토지 1억6940만원 상당을 재판 확정 전에 동결했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겨냥한 형사 추징보전으로, 재산 동결에는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항고·취소청구·해방공탁 순으로 대응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학폭 폭로는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다만 폭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보복인지, 폭로당했다면 상대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다만 배포한 자료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기소까지 갈지는 문서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송치 이후 처분을 지켜봐야 한다.
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도 위자료·삭제·게시금지 같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이 겹치거나 CCTV처럼 개인정보가 얽히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며 '공익 목적'도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타인의 얼굴·신원이 식별되는지와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고·분쟁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면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공공장소 촬영이나 공익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얼굴을 가리는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다. 신원이 특정되는지, 얼굴을 가렸는지, 허위나 모욕적 표현을 덧붙였는지에 따라 삭제·사과로 끝날 수도, 형사 책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SNS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허위 사실이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를 형사고소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올리거나 대응하기 전에 사실 여부와 증거, 공익 목적, 허위 신고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임신중절 종용을 둘러싼 폭로와 반박 공방은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별개의 트랙으로 나뉜다. SNS 폭로는 진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만, 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신고해야만 성립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임신 사실, 종용 발언, 시술 주장일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이 승패를 가른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도 합의부가 맡는 사건으로 한정돼, 단독판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신청 여부는 무죄를 다툴 여지와 공개 심리에 따른 사생활 노출 위험을 함께 따져 정하되, 내 사건이 합의부 대상인지부터 변호인과 확인해야 한다.
전주지검이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유인물·현수막을 반복 게시한 유족과 유튜버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범인이라 지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협박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의혹은 공개 저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연성·비방목적·반복성이 각 죄의 성립을 가른다.
백해룡 경정이 8월 12일 자신의 수사 외압 주장을 '망상·허구'라고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적 인물 사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허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실체 없음'으로 종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소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문제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