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허위사실은 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된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나 1:1 대화에서 한 말도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이거나 공익을 위한 진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먼저 적용된다. 이 조항이 처벌하는 것은 네 가지가 겹칠 때다.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형은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크게 갈린다.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고, 거짓이면 형이 훨씬 무겁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사실 적시 (제70조①)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허위사실 적시 (제70조②) | 7년 이하 | 7천만원 이하 |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는 의미다.

Sora Shimazaki
첫 번째 갈림길은 사실이냐 의견이냐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은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진술을 뜻하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의견'과 구분된다. "저 사람은 무능하다" 같은 순수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밑에 구체적 사실을 은근히 깔고 있다고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전체 취지가 사실과 맞고 세부만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공연성이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해,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SNS나 단체 대화방은 전파 속도가 빨라, 1:1 메시지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무한정 넓히지는 않는다. 검사가 전파 개연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말한 사람에게 퍼질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발언자와 상대가 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익성이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개인에 관한 사안이라도 사회적 관심과 공익에 연결된다면 이 예외가 열릴 수 있다.
피해를 봤다면 대응 경로는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출발점은 증거 보전이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 캡처, URL, 작성 시각, 계정 정보를 확보해 둬야 한다. 허위 여부의 입증 부담은 원칙적으로 검사 쪽에 있지만, 피해자가 무엇이 어떻게 거짓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줄수록 절차가 빨라진다.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이 힘을 갖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