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2개의 글

SNS 뒷담화, 1:1 대화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허위사실은 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된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나 1:1 대화에서 한 말도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이거나 공익을 위한 진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향한 악플, 비난한 쪽도 처벌될까

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이버명예훼손 | 생활법률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