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은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인터넷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최고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다. 단발성 욕설은 대개 벌금이지만 허위사실·협박 결합·반복성·합의 실패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피해자는 화면 캡처로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고소로 넘어가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6개월 고소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악성 댓글 대부분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 그런데 어떤 댓글은 작성자가 실형을 살고 나온다. 둘을 가르는 건 댓글의 수위가 아니라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와 '얼마나 반복됐느냐'다. 같은 한 줄이라도 단순 욕설인지, 거짓말인지,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인지에 따라 법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먼저 내가 받은(혹은 쓴) 댓글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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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죄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과 '해악의 고지'라는 두 기준으로 나뉜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욕설만으로 명예를 깎는 경우다. "쓰레기 같은 놈" 같은 표현이 전형적이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형법상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중요한 건 인터넷 댓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협박죄는 성격이 다르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경우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흉기를 언급하는 등 수위가 높으면 특수협박으로 가중된다.
법정형에 징역이 적혀 있다고 모두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다. 단발성 욕설 한 줄로 처음 입건된 경우라면 실제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 징역 실형은 몇 가지 조건이 겹칠 때 현실이 된다.
첫째는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최고 징역 7년까지 열려 있어, 사실 적시보다 양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둘째는 협박의 결합이다. 비난을 넘어 해악을 고지한 순간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이 올라간다. 셋째는 반복성과 상습성이다. 같은 대상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조직적으로 달려든 경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본다. 넷째는 피해의 크기와 합의 여부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이라는 방패가 사라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감정이 담긴 욕설 한 줄은 대개 벌금선에서 끝나지만, 거짓을 지어냈거나 해악을 고지했거나 집요하게 반복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악플을 발견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 분해서 먼저 삭제를 요청하면 증거가 함께 사라진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존이다. 댓글만 잘라내지 말고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주소창의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찍는다. 같은 게시물이 캡처본과 URL로 이중 확보되면 좋다. 삭제나 사과 요구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다음에 한다.
다음은 고소다. 캡처 출력물과 URL 목록,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한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경찰이 포털·통신사 협조를 통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함정이 고소 기간이다. 모욕죄처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라면 이 기한이 먼저 돌아올 수 있으니, 증거 확보와 고소 접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명예훼손·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이 6개월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과 로그가 사라져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