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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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생활법률

단톡방 성희롱, 캡처만으로 처벌될까

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향한 악플, 비난한 쪽도 처벌될까

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생활법률

백해룡·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성립의 관문

백해룡 경정이 8월 12일 자신의 수사 외압 주장을 '망상·허구'라고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적 인물 사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허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실체 없음'으로 종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소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문제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