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거짓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형이 더 무겁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공익성과 근거 확인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근거가 있는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익 목적인지 점검하는 일이 2차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누군가의 의혹을 글로 올리거나 공유할 때 가장 흔한 오해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우리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거짓이면 형이 더 무겁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지 않는다.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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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커뮤니티 글이 더 크게 문제되는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구분 | 형법(일반) | 정보통신망법(비방 목적) |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인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인지가 갈림길이다. 한 가지 더.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한다. 당사자와의 합의가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된다면 공익 제보나 정당한 비판은 어떻게 하나. 이 지점을 메우는 것이 형법 제310조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이 면책이 허위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이라면 공익을 내세워도 제310조로 빠져나갈 수 없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본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것이고 표현의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개인적 감정이 일부 섞여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다. 공직자의 직무나 공적 자금처럼 공적 사안일수록 인정 범위가 넓다. 반대로 공인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는 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요구된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카더라'로 옮겼다가 진실 입증에 실패하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더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
법적 대응 경로는 둘로 나뉜다. 형사는 경찰·검찰에 고소해 처벌을 구하는 길이고, 민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길이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인정될 수 있다.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적 인물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서도 당사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에서도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때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공방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지켜보며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르는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유와 댓글도 전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올리기 전 다음을 짚어보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진실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그 말을 공개된 공간에 올릴 공익적 이유가 있는가'다. 그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공유 버튼은 잠시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