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올리기 전 점검 기준
우리 형법은 거짓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형이 더 무겁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공익성과 근거 확인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근거가 있는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익 목적인지 점검하는 일이 2차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