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고소·수사 절차 이렇게 바뀐다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로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불송치 이의 3개월 등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형사절차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