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로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불송치 이의 3개월 등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0여 년 만에 문을 닫고, 그 기능이 두 갈래로 나뉜다. 수사는 경찰과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다 쥐던 구조가 깨지는 것이다.
바뀌는 핵심을 사건 순서로 보면 이렇다.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다.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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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죄의 종류로 갈린다. 사기·폭행·절도 같은 일반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함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꾸려지고 정원은 2874명 규모다. 다만 초대 청장 인선이 인사청문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출범 초기에는 청장 자리가 빈 채로 문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장 먼저 접수처가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 서면이나 구술로 내면 되고,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접수한다. 예전처럼 검찰에 곧장 고소장을 내는 길은 사라진다. 공소청에 접수해도 그곳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한다.
고소인을 지키는 장치도 정리됐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진척되지 않으면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수사받는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대할 기관이 나뉜다는 점이다. 조사와 영장 신청 등 수사 단계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진행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한다. 검사가 직접 불러 수사하는 절차는 없어진다.
기소 전 단계도 손질됐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데, 수사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늘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다.
수사와 기소가 갈리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다시 사실상 같은 조사를 받던 이중 조사 부담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제도 설계상의 방향이고,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한다. 확정된 결과로 단정하긴 이르다.
이미 고소했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몇 가지를 확인해두면 된다.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되는 만큼 기존에 검찰에 계류돼 있던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는지 등 세부 처리는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