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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78년 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판단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로 창구가 나뉘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내 사건이 어느 관할인지, 이미 접수한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는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고소장 접수 창구가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원칙 접수처이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피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를 맡는다. 같은 사기·횡령도 피해액과 혐의 구성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나뉘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승계돼 보통의 재판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출범 첫날 재판을 멈춘 '파견검사 출석' 논란은 특검 파견검사에 한정된 쟁점으로 아직 해석이 갈린다. 당사자는 담당 공소청·검사 변경과 기일 변동, 보완수사 창구를 변호인에게 확인하면 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로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불송치 이의 3개월 등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수사 중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재판 중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사건번호와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 세부 조회 절차가 정비되기 전이므로 당사자는 기존 담당 창구에 직접 연락해 이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사에게 직접 하던 고소·고발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접수·수사하게 된다. 내 사건이 6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이 겹치면서 초기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 이관 여부와 기한을 10월 전에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다. 죄명과 규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로 담당 기관과 항고 같은 기간 제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새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된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고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하는 예외도 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민생 경제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대형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일반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경찰에 접수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담당 기관에 향후 절차를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리고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이 신청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소 기능에 따라 새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당사자는 자기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와 담당 기관·사건번호·일정 변동을 시행일 전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