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맡던 구조가 나뉘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에는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영장집행 지휘권 등이 남지 않는다.
고소인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당시 종전 검사가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공소청이 이어받되,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내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부터 짚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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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바뀌어도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다.
첫째는 항고다. 담당 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원래 사건을 처리한 지검·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낸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바로잡힌다.
둘째는 재정신청이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는 지검장·지청장에게 제출한다.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재수사 뒤 다시 불기소되거나,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등이다.
핵심은 기한이다.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은 짧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불복 절차에서 확인할 지점도 생긴다.
출범 준비를 두고 인력과 인선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안내가 엇갈릴 수 있다. 확정된 내용은 통지서와 담당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기소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먼저 확인한다.
기관이 바뀌는 시기라 절차가 낯설 수 있지만, 불복할 권리와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간다고 보고, 기한 안에 항고나 재정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