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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관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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