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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아도 고소인과 고발인은 30일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짧고 고소인과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르며,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아예 제외돼 있다. 내 사건이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판결만 오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소년 3년) 보존돼, 일반 기업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뜨지만 수사기관·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위직 인사검증에서는 별도 잣대가 적용되니, 본인 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로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