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을 받아 기소를 정하는 곳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송치라는 말은 그대로지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 흐름과 담당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통지 신청, 법정 의견진술권, 지원 창구를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제때 보장받을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절차는 낯설고 길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그 출발점부터 달라졌다. 78년 이어진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이 출범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가 조직적으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까지 했다. 지금은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할지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가는 예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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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강력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다. 송치라는 용어 자체는 남았지만, 받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것이다. 참고로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한다. 정식 재판에 넘기면 구공판, 벌금형을 서면으로 구하면 구약식,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다. 기소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이 열리고, 유무죄와 형이 가려진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기간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간다. 공소청이 불기소하면 상급 공소청에 항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이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는다. 형사절차상 정보제공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수사 결과와 공판 진행,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까지 단계별로 통지받는다.
통지는 종류가 나뉜다.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구공판·구약식·불기소 같은 처분과 그 날짜를 알려준다. 공판개시 통지는 공판 일시와 공소가 제기된 법원을 알려준다. 이후 재판결과 통지, 가해자의 구금 상황과 출소 통지도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사건을 맡은 공소청의 피해자지원실에 서식을 내면 된다.
출소 통지는 특히 중요하다. 2025년에는 성폭행 가해자의 출소 사실이 석 달 넘게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신청 사실과 연락처가 바뀌었는지를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피고인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증인석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안도 있다. 법원은 증인신문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쓰이지 않는다.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면 소송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공적 창구가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주 대상이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kcvc.kcva.or.kr)는 사례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맡는다. 강력범죄 피해의 심리 치료는 스마일센터(resmile.or.kr)가,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접수는 공소청(spo.go.kr)이 안내한다. 전화 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는 창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