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기름 유출 피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가 무과실로 책임지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부족분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피해자가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위판 기록과 사진,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6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기한과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한다.

해안에서 고기를 잡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유류 유출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먼저 알아둘 것은 책임 구조다. 유조선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면 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선주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 없이,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만 보이면 된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만으로 생긴 사고 등은 예외다.

MINEIA MARTINS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가 아니다.
첫째, 선박소유자다. 둘째, 보험자다. 같은 법 제16조는 피해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사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주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다. 피해 규모가 선주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은 국제기금이 일정 한도까지 보충한다. 선주와 보험사에서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기금에 청구하는 구조다. 보상 한도액은 사안과 적용 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양수산부나 기금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유류오염 사건에서도 피해 사실과 금액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사고와 피해의 연결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자료 확보가 보상의 성패를 가른다.
핵심은 사고 직후부터 기록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오염 상태와 피해 규모를 되살리기 어렵다.
실무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밟는다.
먼저 피해를 신고한다.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자체, 해양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접수한다. 다음으로 선주의 보험사와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하고, 손해사정 절차에서 피해액을 산정받는다. 산정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사정재판과 이의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길다.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사정재판과 이의 소송을 거치며 배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만큼 기록을 오래 보관하고 절차를 끈기 있게 따라가야 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기한이다. 같은 법 제11조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기간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협의만 하고 있다고 해서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 제기 시점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 중단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끝으로 유배법과 국제기금 체계는 유조선 사고를 전제로 한다. 송유관 유출처럼 유조선이 아닌 사고는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내 피해가 어떤 사고에서 비롯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