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한도와 실명 규정을 지킬 때만 합법이며, 개인은 연간 2,000만원·후원회당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법인·단체 자금, 타인 명의 쪼개기, 후원회 밖 수수는 처벌 대상으로 무겁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부하는 쪽은 자금 출처와 한도를, 받는 쪽은 합법 통로와 한도 관리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치자금법이 말하는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과 그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밥값이든 후원금이든,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건넨 돈이라면 명목과 상관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다. 돈을 받는 쪽이 '후원회'처럼 법이 정한 통로인지 여부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정해진 그릇에만 담을 수 있고, 그 밖의 경로로 오가면 액수가 작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순수한 개인적 선물이나 사적 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핵심은 '정치 활동을 위한 돈'이라는 목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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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 이때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 사람이 1년간 낼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기준이다.
금액이 커지면 실명 확인도 따라붙는다. 1회 120만원을 넘겨 기부할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계좌 입금처럼 누가 냈는지 확인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현금을 익명으로 많이 넣는 방식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수치들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2026년 7월 개정본이 시행 중이므로, 올해 실제 한도와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위반은 대개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된다.
첫째, 법인이나 단체의 돈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도 막는다. 회사나 모임의 돈을 개인 이름으로 바꿔 넣어도 안 된다. 다만 대법원은 단체가 자금 모집과 처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해, 단순히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다. 한도를 넘기려고 가족이나 직원 이름을 빌려 나눠 내는 방식인데, 타인 명의 기부 자체가 금지된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한도를 넘긴 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셋째, 후원회 밖에서 오가는 돈이다. 등록된 후원회가 아닌 경로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위반들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무겁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동하기 전에 각자 확인할 점은 이렇게 나뉜다.
기부하는 쪽이라면 — 상대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가 맞는지, 올해 낸 총액이 한도 안쪽인지, 120만원을 넘는다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냈는지, 그리고 내는 돈이 회사·단체 돈이나 남의 돈이 아니라 순수한 내 돈인지 확인한다.
받는 쪽이라면 — 후원회라는 합법적 그릇을 통하고 있는지, 기부자별·연간 한도를 넘긴 돈을 걸러 반환하고 있는지, 익명·현금 기부를 소액 범위로 관리하는지 점검한다. 소규모 단체가 모금 활동을 한다면, 모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애매하면 집행 전에 선관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