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두 단계로 나뉜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원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되며, 2023년 개정으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보호 기간은 길어야 6개월 안팎이라, 조치를 받는 동안 문자 캡처와 피해 일지 같은 증거를 함께 모아둬야 한다.
스토킹 피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호 장치가 접근금지다. 그런데 접근금지는 하나가 아니라 두 단계로 나뉜다.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다. 둘은 발동 주체도, 효력도, 어겼을 때 처벌도 다르다.
이 차이를 알아야 신고할 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정리된다.
Photo by freestocks on Unsplash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명령하는 조치다.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다. 종류는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사후에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3년 개정 전에는 과태료에 그쳤지만,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더 강한 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다. 신청 경로는 정해져 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종류는 단계별로 올라간다.
| 유형 | 내용 | 기간 |
|---|---|---|
| 접근금지 | 100m 이내·전기통신 | 3개월, 2회 연장 |
| 전자장치 | 위치추적 부착 | 3개월, 2회 연장 |
| 유치 | 유치장·구치소 | 1개월 이내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선고 전이라도 재범 위험이 크면 가해자 위치를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강한 조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가두는 것이다.
핵심은 여기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원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위반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더 무겁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면 5년 이하로 올라간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호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합쳐도 길어야 6개월 안팎이다. 영구적인 방패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조치를 받는 동안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
모아둘 것은 구체적이다. 문자·메신저·SNS 메시지는 발신자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한다. 통화는 기록을, 집이나 직장 주변이라면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한다. 반복성이 처벌의 핵심인 만큼, 날짜·장소·내용을 적은 피해 일지가 특히 쓸모 있다.
긴급한 순간의 순서는 단순하게 잡아두는 편이 낫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 이후 증거를 보존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신청으로 보호 기간을 늘린다. 조치가 끝나갈 무렵에는 연장이나 재신청 여부를 미리 챙겨야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