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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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부터 하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며, 재발 우려가 크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로 직접 격리한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와 보호시설 연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하는 일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 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시작한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걸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유지된다.

생활법률

전 배우자 위협, 경찰 신변보호 신청하는 법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협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라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험도 등급에 따라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순찰, 안전숙소까지 지원되며 접근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협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급박할 때는 신청과 별개로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대 신고해도 분리 안 되는 이유와 대응법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숨졌다. 학대 의심 신고가 곧 분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분리 여부는 현장 공무원의 판단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달려 있다. 신고 후 응급조치·즉각분리 요건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항고·행정심판 같은 이의제기 통로를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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