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협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라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험도 등급에 따라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순찰, 안전숙소까지 지원되며 접근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협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급박할 때는 신청과 별개로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이혼했으니 더는 가정폭력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협박이나 폭행도 이 법의 보호와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신변보호의 정식 명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없다면 주거지나 현재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 안전조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스토킹이나 협박처럼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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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청을 받으면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별로 조치를 정한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면 무엇을 요청할지도 분명해진다.
| 위험도 | 주로 제공되는 조치 |
|---|---|
| 매우 높음 |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AI CCTV |
| 높음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
|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
이 밖에 위험도와 별개로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에 대한 경고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112와 연결돼 호출하면 곧바로 출동하는 장치다.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쓸 수 있고, 위험이 남아 있으면 연장된다.
경찰의 신변보호와 별개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위협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다. 전 배우자 상황에서는 신청 경로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이 명령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거지 퇴거·격리,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다. 2024년 1월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에 추가됐고, 반의사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어진다.
접근금지 거리는 두 법 모두 100미터다. 위반하면 처벌이 무겁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긴급체포까지 가능하다. 법원의 정식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는 긴급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 있다.
제도 신청에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 위험하다면 신청과 별개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상담과 긴급 보호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연결된다.
동시에 위협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집이나 직장 앞에 나타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안전조치 등급 판정과 접근금지 발령 모두에서 근거가 된다. 신고 정황이 구체적일수록 경찰이 위험도를 높게 볼 여지가 커진다. 결국 기록을 모으는 일이 보호를 앞당기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