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부은 딸, 왜 '특수존속상해'인가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