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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며, 재발 우려가 크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로 직접 격리한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와 보호시설 연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 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시작한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걸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유지된다.
이혼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며, 상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별거 주소가 쉽게 드러난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다면 이 노출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과 소송 서류의 송달장소 분리,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협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라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험도 등급에 따라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순찰, 안전숙소까지 지원되며 접근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협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급박할 때는 신청과 별개로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