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15일 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가정집에서 10대 딸이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부었다. 딸이 "집을 나가겠다"며 가출을 시도하자 어머니가 이를 말리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발단이었다. 어머니는 머리와 신체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을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혐의 이름이 긴 데는 이유가 있다. '존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 즉 부모라는 뜻이고,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흉기가 아니어도 끓는 물처럼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부모 대상이라는 점과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이 겹치면서 두 단계로 가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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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와 견주면 차이가 분명하다. 형법상 세 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일반 상해 | 형법 257조 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존속상해 | 형법 257조 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존속상해 | 형법 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핵심은 맨 아래 칸이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다. 일반 상해나 존속상해는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개입한 특수상해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가능하고 그마저 하한이 1년이다. 같은 상해라도 도구 하나로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10대지만,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것은 만 14세 미만이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지며, 검사가 사안의 무게에 따라 형사처벌로 갈지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할지를 정한다. 미성년이라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안전 조치도 함께 검토된다.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72시간 이내의 응급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먼저 밝힌 것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녀 분리, 즉 임시조치 신청 검토다. 형사 절차와 보호·안전 조치는 이렇게 나란히 굴러간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절차상 확인해둘 것은 분명하다.
가해자가 자녀라는 사실이 처벌이나 보호 절차를 막지는 않는다. 오히려 초기 대응을 미룰수록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