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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달·수거책이었고 몰랐다고 해도,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경계로 촉법소년(보호처분)과 범죄소년(형사처벌)으로 갈리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소년법 부정기형으로 완화된다. 고소득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계좌 대여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이미 가담했다면 대화 내역을 보관한 채 즉시 상담해야 한다.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강요된 맨주먹 싸움 끝에 숨진 사건에서 싸움을 시킨 성인 2명은 강요, 직접 때린 10대 2명은 폭행치사로 각각 다른 혐의를 받았다. 강요죄는 5년 이하지만 폭행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더 무겁고, 가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으로 경로가 갈린다. 구속과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니라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미성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촉법소년 연령은 2026년에도 현행 만 14세로 유지됐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청주에서 초등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통고 제도, 교원지위법상 학교 조치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남는다. 피해 교원과 학부모는 처벌 여부보다 통고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