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맞은 사람이 없어도 경범죄처벌법상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부서지면 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형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고의가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는다. 목격하면 112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누가 맞았는가'와 별개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사람이나 차가 맞지 않았더라도,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특정인을 겨냥해 일부러 던졌다면 폭행이나 상해,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까지 더 무거운 혐의로 넘어갈 수 있다. 같은 투척이라도 '부주의'냐 '고의'냐가 죄의 무게를 가른다.
실제 피해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2023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10층 이상 높이에서 던져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졌다. 고층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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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 아래는 상황별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죄와 처벌 수준이다.
| 상황 | 적용될 수 있는 죄 | 처벌 수준 |
|---|---|---|
| 맞은 사람·피해 없음 | 경범죄처벌법(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차량·물건 파손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이 다침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사람이 사망 | 과실치사·상해치사 등 | 사안에 따라 중형 |
던진 물건이 벽돌·유리병처럼 위험하거나 사람을 겨냥한 정황이 있으면 형은 더 무거워진다. 고의가 전혀 없었더라도 떨어뜨린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투척 사고의 상당수는 아이들이 벌인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형법상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의 노원구 사건도 가해 아동이 10세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형사 책임과 배상 책임은 별개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냈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이가 한 일"이라는 이유로 배상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먼저 신고와 증거다. 투척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112에 신고하고, 아파트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빠르게 확보한다. 어느 세대에서 던졌는지 모를 때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열람과 세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차량이나 재산 피해는 다음 순서로 배상을 청구한다. 가해자(또는 보호자)를 특정하고,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 CCTV를 증거로 모은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거쳐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간다. 급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몸을 다쳤다면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반드시 남겨 둬야 배상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