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초등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통고 제도, 교원지위법상 학교 조치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남는다. 피해 교원과 학부모는 처벌 여부보다 통고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2일 오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담당 교사를 폭행했다. 전날 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학생이, 다음 날 교사가 재시험을 안내하자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말리던 교감과 다른 교사에게도 욕설이 이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교원과 학부모가 던지는 질문이 있다. 성인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폭행죄가 명백한데, 왜 초등학생에게는 형사처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Zachary Caraway
답은 나이에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초등학교 5학년은 통상 만 11세 안팎이라 이 기준에 들어간다.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처벌을 못 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을 어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 만 10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번 사건의 학생은 학령상 촉법소년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촉법소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여부를 가린다.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뉜다. 1호부터 5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이다.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보호시설 위탁이고, 8호부터 10호가 소년원 송치다.
소년원이라고 다 같지 않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는 6개월 이내, 10호 장기는 2년 이내로 기간이 다르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3~4주가량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성인 형사절차의 구속과 비슷한 무게를 갖는다. 소년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성격이 다르지만, 사회와 분리된다는 부담은 분명하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야만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촉법소년을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입장에서 통고는 실무적 의미가 크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안이라도 학교장 판단으로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보호처분 심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확인된 경우라면, 통고는 피해 교원 보호와 학생 재발 방지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특별교육·심리치료 같은 조치를 두고 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은 조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바꿔 절차의 무게를 높였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 범위도 전학뿐 아니라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넓혔다.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건처럼 보호자가 치료 약물 투약을 임의로 중단한 정황이 있다면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정리하면, 교원과 학부모가 확인할 지점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열리지 않지만, 통고를 통한 보호처분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라는 두 경로가 남는다. 어느 쪽을 언제 밟을지는 행동의 반복성과 위험성, 보호자의 협조 여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