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가격을 낮게 적은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심의를 건너뛰거나 할인 정보를 흐리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광고 문구보다 포함 항목과 심의 여부, 사용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오해부터 풀자. 임플란트 가격을 낮게 적어 올린 광고를 봤다고 해서 그 병원이 곧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가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 실제로 낮은 가격만을 문제 삼아 금지할 조항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저가 표시 광고는 흔하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따로 있다. 광고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을 때다. 그 선이 어디인지 알면, 광고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Erik Mclean
의료광고는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매체 규모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SNS 매체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다.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와는 무관하고, 플랫폼 자체의 이용자 규모로 따진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여기 해당한다.
모든 게시물이 심의 대상은 아니다. 링크를 걸거나 대상을 지정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유료 스폰서드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반 피드나 스토리에 올리는 일상적인 병원 소식, 건강 정보는 심의 없이 올릴 수 있다. 돈을 들여 밀어 넣은 광고인지가 갈림길이다.
의료법 제56조는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해 치료경험담, 비교·비방, 시술 장면 노출 등 14개 유형을 금지한다. 저가 임플란트 광고에서 특히 걸리기 쉬운 대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받지 않은 스폰서드 광고다. 심의 대상인데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할인을 흐리게 적은 경우다. 할인·면제의 금액과 대상, 기간, 범위나 할인 전 원래 가격을 허위로 적거나 불명확하게 두면 금지된다. '원래 200만 원이 지금 69만 원'처럼 근거 없는 할인 폭을 내세우는 문구가 여기 걸릴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끄는 경우다. 의료법 제27조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유인 행위로 꼽힌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다.
환자가 광고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신 광고 문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인할 항목은 있다.
가격은 병원을 고르는 하나의 정보일 뿐 전부가 아니다. 광고가 강조하는 숫자보다, 그 숫자에 무엇이 들어 있고 빠져 있는지를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실제 비용을 가늠하는 데 훨씬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