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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가격을 낮게 적은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심의를 건너뛰거나 할인 정보를 흐리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광고 문구보다 포함 항목과 심의 여부, 사용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치과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조정, 행정 진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료기록과 응급실 이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족은 이송·투약 시각 기록을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챙기고, 형사·민사·행정 순서와 시효를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새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고, 첫 사망자는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에 따른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마취와 진정을 동반하는 시술은 드물지만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술 전 병원의 안전 체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심평원 병원 정보와 행정처분 공표를 확인하고 상담 때 마취 담당과 응급 장비를 직접 물으며, 사고가 나면 진료기록 확보와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