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시술을 받다 숨졌다. 체중 54㎏인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약 378㎎이었는데, 실제 투여량은 1000㎎을 넘어 허용량의 약 세 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자는 약물 투여 16분 만에 상태가 나빠졌고,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실제 투여량과 응급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마취 용량 관리와 이상 반응 대응, 이 두 지점이 책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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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로 묶여 보이지만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르다.
| 구분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
| 목적 | 처벌 | 피해 배상 |
| 근거 | 업무상과실치사죄 | 손해배상책임 |
| 입증 기준 | 엄격 | 상대적으로 완화 |
형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다.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따지는데,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사에서 인정되는 과실의 문턱이 민사보다 높다.
민사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구제는 주로 민사에서 이뤄진다.
이번 사건처럼 허용량을 크게 넘긴 투여가 확인되면 두 책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투여 경위, 응급 대처의 적절성, 환자 상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 확보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감정과 소송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초기에 챙겨두는 편이 유리하다.
혼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료 감정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에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번 사고는 개당 25만~35만 원대 초저가로 환자를 끌어모아 무리하게 다량 시술을 시도한 이른바 덤핑 치과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시술 규모가 클수록 마취 용량 관리의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